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신명기 19장 1-7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준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두도록 하셨다.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다. 도피성은 모두 여섯구역에서 설치가 되었다.

 

도피성 여섯 성읍의 이름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이다. 도피성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첫째, 게데스는 요단강 서쪽으로 갈릴리에 있는 최상 단에 있는 곳으로 그 이름의 뜻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은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 드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둘째, 세겜은 요단강 서편 중간에 잇는 곳으로 힘, 능력을 뜻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능력주시는 자라고 했다.

 

셋째, 헤브론은 요단강 서쪽 최남단에 있는 곳으로 교제를 뜻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인죄인 사이에 담이 있어 교제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베셀은 요단강 동편 최남단에 있는 성으로 안전, 요세라는 뜻으로 베셀은 성도들이 피할 성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네게로 오라 네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섯째, 라못은 요단강 동편 중앙에 있는 성으로 높이 들린다, 높은 곳을 뜻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에베소서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섯째, 골란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으로 기쁨, 행복을 뜻하며,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요한복음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신명기 19장 8-10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35장 6-8절「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레위인에게 줄 성읍 중 여섯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사십이 성읍은 일반적인 거주지로 사용되었다. 도피성 제도는 고의적 살인이 아닌 실수나 과실로 인한 살인을 저지른 이들이 보복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초장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처럼 농사나 목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레위인들을 위한 거처와 생계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셨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공동체 내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도피성 제도는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할 때에 기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법 제정의 명령을 전달한 것이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살인죄는 십계명의 제6계명에도 있듯이 엄중히 다스려야 할 죄다. 다만 살인이 고의냐 과실이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달리 과실치사인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연금되어야 했다. 만약에 과실치사자가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과실치사자가 도피성을 벗어나면 과실 치사로 죽은 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 보복을 당할 수 있었기에 도피성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해야 했다.

 

도피성은 일차적으로는 모든 살인자가 살인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였다. 살인 피해 가족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자가 고의 살인자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정의가 구현되도록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신명기 19장 11-13절「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둘째는 소유지 경계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 소유권 보호다.

 

신명기 19장 14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각 지파별 각 족장별 각 가족별 땅을 분배할 예정이었다. 땅 분배가 완료되면 가족별 소유지 경계를 표시해야 하는데 고대시대에는 토지측량과 등기의 한계가 있었기에 개인 소유지 경계를 돌로 만든 지계석을 땅에 박아 구분하였다.

이 지계석이 경계표다.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는 정착 초기에 확정될 개인 소유지의 경계표가 될 것인데 이 경계표를 어느 누구도 임의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소유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소유지가 개인의 경제적 빈곤과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변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부유한 자가 땅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땅 소유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이러한 명령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 선포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족별로 분배해 주시지만 약속의 모든 땅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땅을 부유한 자들이 영구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난한 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셋째는 위증과 무고에 대한 보호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는 악이 제거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어야 했다. 신명기 19장 10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한다. 죄없는 자가 억울하게 피를 흘리거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신명기 19장 15절『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모든 악과 죄에 관하여 피의자를 판결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형을 확정을 하지 말라고 하며, 최소한 두 세 증인의 말을 듣고 신중한 심리를 거쳐 사건을 확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또한 사적인 감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증을 엄히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위증한 자는 자신이 위증한 대로 처벌을 받도록 했다. 즉 위증자는 동해보복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신명기 19장 18-20절『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9장 21절「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은 상응하는 보복을 통해 범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의미한다. 피해를 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에게 동일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를 억제하며,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원칙이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러한 구약의 법에 대해 더욱 깊은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5장 38-39절「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신명기의 말씀은 피의자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마태복음은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피해자는 보복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피의자에게 다가가 용서를 해 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하셨다. 이는 근본적으로 죽었던 영을 살리는 마음이다.

 

도피성제도는 겉으로는 과실 치사범에 대한 보호장치였으나, 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자에 대한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도피성에 피했던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히브리서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도피성제도는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만 가야한다. 고의적인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도피성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죄에서 해방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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